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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전산장애 입증 못하면 업무방해 혐의 무죄 가능성

입력 : 2018-04-20 18:51:02 수정 : 2018-04-20 2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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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공범 2명 5월 2일 첫 재판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드루킹 김모(49·구속)씨를 포함한 관련자 3명의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김씨 등에게 적용한 형법 제314조 2항이 변수로 부상했다. 검찰은 김씨의 댓글 조작 과정에서 네이버 정보처리 과정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2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김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등 3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 2항)로 기소했다.

이 조항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어 입력,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적용 법조란에 함께 명시된 형법 제314조 1항은 형벌기준을 정한 조항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조계는 김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댓글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에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웹사이트 속도가 떨어졌거나 글이 깨지는 등 네이버 전산망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입증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 변호사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엄격하게 본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0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한도우미’ 프로그램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2003년부터 3년간 의뢰인들에게 네이버 포커게임의 게임머니를 정가보다 싸게 지급하기로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인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러 게임을 져준 이들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상 이용자들의 포커게임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김씨 등을 제314조 2항으로 기소하면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부정한 댓글을 지시했다는 점이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댓글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을 김 의원이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면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한 법학교수는 “2항을 적용할 경우 김 의원이 김씨의 구속 요건으로 볼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면 공범관계가 성립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가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형법 제314조 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1항의 경우 허위의 사실이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업무방해 위험성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김씨가 김 의원의 지시로 조직적인 댓글조작에 나섰다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 모두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한편 김씨 변호를 맡은 장심건 변호사(변호사시험 5기)가 이날 사임해 법무법인 화담 소속 오정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만 변호인단에 남게 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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