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희롱 피해자 부당인사 르노삼성, 2차 피해 책임”

입력 : 2018-04-20 19:16:00 수정 : 2018-04-20 19:15: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고법, 파기환송심서 배상 판결 / “정신적 고통… 4000만원 지급을”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부당한 전보인사 등 2차 피해를 준 회사에 법원이 수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물렸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위자료로 1000만원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사측은 박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징계 처분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피해자 등에게 부당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1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사측 행위로 인해 박씨는 이른바 2차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상사한테서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회사는 박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아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런 조치가 불법행위라며 재판 중인 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직장상사에게만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뿐 사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상사의 항소 포기로 회사를 상대로 한 재판만 진행된 2심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당 인사 등 박씨가 주장한 2차 피해에 대해선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내린 회사의 인사 조처가 불법행위”라며 다시 재판할 것을 지시해 이번 판결이 이뤄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여신 미소'
  • 최지우 '여신 미소'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
  • 뉴진스 다니엘 '심쿵 볼하트'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