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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프로축구 취소…경기 3시간전~경기종료 때까지 언제든지

입력 : 2018-04-20 15:07:10 수정 : 2018-04-20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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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프로축구 경기도 취소 또는 연기된다. 경기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경기 감독관이 판단해 경기를 취소 혹은 연기시킬 수 있다.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연맹 이사회 이사들의 서면 의결을 거쳐 ▲ 미세먼지 규정 신설 ▲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 등 안건을 처리했다.

2016년 3월 의무위원회 가이드라인(미세먼지가 300㎍/㎥이 2시간 이상 지속하면 경기감독관이 경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에 따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황사) 경보 발령시 경기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었지만 권고안에 불과, 뒷탈을 염려한 경기 감독관이나 구단들이 적용을 꺼려 왔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규정과 대회 요강에 이를 명시, 적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 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시까지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됐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프로야구는 미세먼지로 인해 몇 몇 경기를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연맹은 국제대회 기준에 맞추기 위해 K리그1(1부리그)과 K리그2(2부리그) 경기 중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을 현행 8명(통역·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주치의 포함)으로 늘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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