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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투표개정안 사실상 물건너 갔지만 "23일까진 기다릴 것"

입력 : 2018-04-20 13:55:48 수정 : 2018-04-20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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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처리하려던 정부여당 방침이 사실상 물건너 갔지만 20일 청와대는 "오는 23일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찬반 의사를 묻는 것)에 부치려면 위헌인 현행 국민투표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름이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며 말미를 줬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재외국민투표에 따른 준비절차에 최소 50일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50일전인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23일)를 시한이라고 했으니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문제를 따지는 것도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드루킹 댓글조작 파문 등으로 정국이 더욱 꼬여 있기에 여야가 국민투표개정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부발의 개헌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역시 이뤄질 수 없기에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게 묻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미 발의한 개헌안을 그대로 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헌법개정)을 지켰다는 상징이자 야당을 압박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발의 헌법개정안 국회처리 시한은 오는 5월 24일이다. 헌법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 5월 24일은 발의 60일째가 되는 날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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