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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나경원 2차전…"불철저한 것" vs "비판 부적절" 격돌

입력 : 2018-04-20 11:30:49 수정 : 2018-04-20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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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방송된 MBC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던 작가 유시민(사진 왼쪽)과 자유한국당 나경원(사진 오른쪽) 의원이 2차전을 펼쳤다.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유시민과 나경원 의원은 자료 출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시민 자료의 출처를 따져 묻는 나경원 의원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했다"라며 "어디서 가져왔나"라고 되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준 것"이라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후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료 출처 공방을 이어갔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과 나경원 의원은 다시 자료 출저 논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우선 유시민은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법제처 심의에 넘기기 전에 (조국 수석 발표로) 공개를 했다. 그 후에 법제처 심의에 넘어갔다"면서 "심의 후에는 국무회의 의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재, 청와대 홈페이지 업로드 순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의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올 때는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고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불찰을 가지고 청와대가 '도둑 수정'했다고 하면 자신의 불철저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던 나경원 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이에 나경원 의원은 반론에 나섰다. 그는 "제가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게 논리를 전개했다면 그 지적이 맞다. 그러나 128조 2항을 문제 삼은 이유는 향후 정부 정책들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국가가 판단한다는 그 모호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제가 말한 논거는 그 두 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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