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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대 피우려 고집부리다 벌금 100만원 물게 된 40대

입력 : 2018-04-20 06:00:00 수정 : 2018-04-20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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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실내흡연 만류하는 종업원에 고집부리며 “흡연은 내 권리” / 욕설과 행패에 “나가달라” 요청하자 “술병 깨겠다” “소화기 터뜨리겠다” / 목욕탕 이용하려던 호텔 투숙객들, 결국 발길 돌려 / 흡연 고집부리다 기소…벌금 100만원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목욕을 개운하게 마친 서모(44)씨는 문득 담배 생각이 났다. 서씨의 손길은 자연스럽게 호주머니 안에 있는 담뱃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는 여유롭게 담배 한 모금을 만끽했다. 다른 손님들도 오가는 실내였지만 서씨는 거리낌이 없었다.

종업원의 만류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서씨는 실내에서 금연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종업원을 향해 ”여기 금연마크도 안 붙어있는데 흡연은 내 권리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뜸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너희 호텔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대표부터 직원이 다 썩어서 서비스 마인드가 안 돼 있다”고 소리치고는 “내가 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욕설 섞인 행패를 이어갔다.

참다못한 종업원이 조용한 말투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서씨의 화만 돋울 뿐이었다. 서씨는 이번엔 진열장에 있는 술병을 꺼내 바닥에 내려두고는 “내가 이 술병을 깰 것이다.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일으킬 것이다”고 도리어 본인이 성을 냈다. 게다가 화재 진압을 위해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 들고는 “이 소화기를 터뜨리겠다”며 1시간가량 막무가내식 행동을 이어갔다. 서씨의 행동 탓에 목욕탕을 이용하려던 호텔 투숙객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단지 담배 한 대를 실내에서 피우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은 서씨는 바로 그 고집 때문에 법정까지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서씨와 종업원의 진술, 서씨가 행패를 부린 장면을 여과 없이 담아낸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서씨의 범죄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물게 된 벌금 100만원은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담배를 220여갑(1갑당 4500원 기준) 구입할 수 있는 액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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