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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교통법규 어겼습니다" 인정하면 훈방…中 경찰 정책 화제

입력 : 2018-04-20 11:05:00 수정 : 2018-04-19 2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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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거나 자전거 이용 또는 오토바이를 타던 중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지른 이에게 구두경고 해온 중국 쓰촨(四川) 성 다저우(達州) 시 경찰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용서 구하는 글을 올리고 ‘좋아요’ 20개 이상 받으면 그마저도 면제하는 정책을 시범운영 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다저우 경찰은 차선을 위반하거나 교차로 진입 중 다른 차로로 들어선 이에게 구두경고를 해왔으나,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SNS에 잘못을 비는 글을 올리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단속에 걸린 시민은 SNS에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글을 올려야 하며, ‘좋아요’를 20개 이상 받으면 구두경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경찰은 해당 글을 공식 웨이보 계정에서 ‘리트윗(인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네티즌들에게 적발된 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린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구두경고를 면제받는 대신 자기 얼굴과 글이 다른 네티즌에게 퍼지는 셈인데, 시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릴 수 있어서 경찰의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단속에 걸린 한 시민은 글에서 “스쿠터를 타고 교차로에 들어서던 중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했다”며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경찰관에게 들은 뒤 글을 올려 다른 이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글을 올린 시민은 ‘좋아요’ 28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경고를 흘리듯 듣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받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번 방법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어디까지나 보행자와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과태료나 구두경고 대신 SNS에서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일 뿐 그들의 죄가 ‘완전히’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SNS 잘못 시인과정을 거친 시민은 10여명이며 경찰은 시범운영을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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