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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애인에게도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입니다

입력 : 2018-04-19 19:37:08 수정 : 2018-04-19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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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뽑는 대기업, 부담금 늘린다 / 정부, 5차 고용촉진계획 발표 / 기업 규모 클수록 채용엔 인색 / 미이행 부담금 차등 적용키로 / 가산율도 최대 50%까지 올려 / 장애인 고용회사와 용역 체결땐 / 간접고용 인정… 부담금 인하 확대
“대부분의 근로자가 외근직이라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고요? 외부 활동 위주의 직장이라 해도 사무실 근로자가 한둘쯤 있기 마련입니다. 장애인에 적합한 업무를 개발해 채용하거나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장애인 사업장의 물건을 사주는 등 간접적 도움을 주면 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힘들다고, 안 된다고만 하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미이행 부담금을 내게 된 한 사업주의 볼멘소리에 한 전문가는 이러한 일침을 놓았다.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는 말은 장애인에게도 해당된다. 일할 기회가 박탈된 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어렵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사회 편견 등으로 인해 빼앗긴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장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상시고용자가 많아 이행 여력이 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실천 수준은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내야 하는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기준 공공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2%, 민간기업은 2.9%였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장애인 채용비율은 2.73%로 기준보다 미흡했다.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의무고용비율(2.24%)은 최저 수준으로 소규모 사업장보다도 낮았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인 약 94만50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이 49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부담금 기초액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직접 고용이 여의치 않은 기업이 제도를 우회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한다. 기업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과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이용했을 때 깎아주는 부담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행 독려 절차를 추가하는 등 채찍질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기업에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 입찰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돈을 내고 회피해 왔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부담을 높여 대기업이 제도를 준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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