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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3만8071원'…직장인 840만명 4월 건보료 더 낸다

입력 : 2018-04-19 18:28:15 수정 : 2018-04-20 0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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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수 오른 만큼 정산… 평균 13만8071원 추가 납부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40만명은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291만명은 7만9000원가량을 돌려받는다. 매년 4월이면 ‘건보료 연말정산’이 이뤄져 이번 달 건보료 정산분만큼 월급이 깎이거나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한 해 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차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정산한 다음 차액만큼 돌려주거나 환수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이 있었던 직장인의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1조8615억원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으로 이 중 840만명(60.0%)은 전년보다 보수가 올라 평균적으로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13만8071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291만명(20.8%)은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7만8836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하게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360만원 오른 A씨는 인상분의 3.06%인 11만16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 보험료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봉의 6.12%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나눠서 낸다.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 대부분은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했다. 정산금액의 95.8%가 상위 10%에서 나온다. 나머지 90%가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만2168원(사용자 부담 포함) 수준이다.

정산건보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서 고지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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