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2심서 징역 15년 선고받아

입력 : 2018-04-19 15:23:41 수정 : 2018-04-19 15:23: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해군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B 대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사법당국은 B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A 대령을 체포했다.

A 대령은 같은해 6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해 10월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