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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5년간 5번 재판 끝에 '징역 4년' 확정

입력 : 2018-04-19 14:30:45 수정 : 2018-04-19 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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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자 '1심→2심→대법원→파기 환송심→재상고심' 등 5번의 재판 끝에 결론났다.

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9월 11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9일 서울고법은 선거법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정지 3년을 내렸다.

같은해 7월 6일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017년 8월24일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이 보낸 자료를 보충해 변론재개를 요청, 선거법 혐의에 대한 유죄 증거 등을 추가로 내밀었다.

8월 30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으로 1년 6개월전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당초 대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 재상고심을 3부에 배당했다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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