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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미투 폭로…"교수가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춰"

입력 : 2018-04-19 17:06:53 수정 : 2018-04-19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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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성폭력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가 여자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했다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가 나왔다. 대구지역에서 교수의 성폭력이 공론화된 건 경북대학교가 처음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경여성연합)은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에 대한 처벌과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경여성연합은 "K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 A씨(당시 20대)를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가 하면 술자리에선 노골적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주임교수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요구했지만 당시 사건을 처리한 4명의 교수는 '성폭력 규정이 없다'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자율징계'를 전제로 합의를 강요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처리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투에 지목된 K교수는 2016년부터 1년 동안 교내 성폭력대책기구 위원장을 맡았다. 올해 3월1일까지 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미투 고발은 A씨가 대구여성회에 K교수의 성폭력 사실을 직접 폭로해 재점화 됐다.

대경여성연합은 기자회견 직후 학교관계자 5명과 함께 야이기를 나누기도 했다.

대경여성연합은 학교 측에 피해자 보호, 가해자 및 관련자 징계,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재발 방지대책 등을 요구했다.

대학 측은 "오늘 K교수에게 '보직해임' 조처를 내렸다"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대책마련은 내부 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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