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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부흥 위해 청탁금지법 완화를”

입력 : 2018-04-18 20:59:27 수정 : 2018-04-18 2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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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 / 문화접대비 활성화 등 포부 밝혀 / “순수예술 공연, 표 다 팔려도 적자 / 기업 등서 선물용 살 수 있게 해야”
제10대 한국메세나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은 “청탁금지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10대 한국메세나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영호(74) 일신방직 회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예외조항을 둬서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협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지만 그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협회장은 “예를 들면 김영란법 선물상한액이 5만원이라 기업에서 문화공연 티켓을 구매해 임직원·고객에게 나눠줄 때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든지, 제한을 아예 두지 않도록 향후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오페라 등 순수예술 공연은 표가 다 팔려도 적자이고, 후원이 없으면 안 되는 실정이라 적어도 시중에 나온 표는 다 소진될 수 있게끔 김영란법이 수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또 다른 중점 사업으로 기업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꼽았다. 2007년 시행된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도서나 음반, 공연·전시·스포츠경기 관람권을 구입하면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는 “일반 기업에 이 제도를 잘 알려서 메세나 활동에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가 입장에서야 부담스럽지만 직장인들이 퇴근 후 전시나 공연을 접할 여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예술지원 매칭펀드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해 추가로 펀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협회장은 “매칭펀드 정부 지원액이 1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란다”며 “(매칭펀드 예산이) 2, 3배 더 늘면 중소·중견 기업이 그만큼 예술지원을 많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축학을 전공한 김 협회장은 2003년부터 메세나협회 부회장을 맡아온 데 이어 지난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 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3년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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