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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 폐해-하] 韓 음주광고 규제 허술…EU 90% 국가 각종 규제 시행

입력 : 2018-04-21 13:00:00 수정 : 2018-04-18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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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론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최근 10년(2007~2016년)간 '암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 '국민 암예방 10대 수칙'을 마련하면서 매년 성인 남녀 1000여명(2016년 1200명)을 대상으로 항목별 실천율을 조사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10대 수칙 가운데 '건강 체중 유지하기'를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 59.6%에서 2016년 74.3%로 14.7%포인트 늘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음식 섭취 관리 부문에서도 실천율이 향상돼 같은 기간 '채소와 과일 충분히 먹기'는 1.5%포인트, '탄 음식 먹지 않기'는 9.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암 발생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음주는 되레 실천율이 떨어졌다.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의 실천율은 2007년 69.1%에서 지난해 56.4%로 12.7%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부는 직장인들의 잦은 회식 및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이는 문화 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음주, 암 발생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

우리나라의 음주 광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검토했다가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폐기했다. 이 법안은 당시 만 21세였던 한 여성 가수의 소주 광고 출연 여부를 둘러싸고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당시 제안의 취지는 "주류회사들이 잠재적인 소비자인 청소년을 공략하기 위해 광고모델의 연령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이 같은 광고모델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도 가지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음주가 허용되는데, 굳이 주류모델 나이를 제한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성인이 되면 또래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술을 배우고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법안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내에서 음주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 음주 광고 규제는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TV(종합유선방송 포함)는 오전 7시~오후 10시, 라디오는 오후 5시부터 오전 8시에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도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 전후로 술 광고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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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류 방송광고 규제는 '알코올 17도 이상'에 한정한다. 방송매체 중 TV를 통한 주류광고가 전체의 9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방송(IPTV) VOD 콘텐츠 등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등장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90% 국가에서 방송 주류광고,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주류 관련 공모전 등 다양한 주류 광고·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광고 노출은 술을 마시지 않던 청소년의 음주행동 가능성을 높이고, 이미 음주를 시작한 청소년의 음주량이 향후에 증가되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있어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낯선 술잔에서 OO의 향기가 난다고?" 연예·오락 프로 음주 조장 여전

최근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음주 문화를 미화 내지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종종 방송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음주를 조장·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향후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를 결정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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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은 술을 구입하는 장면에서,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어른들의 음료 맥주’, ‘악마의 속삭임, 유혹의 음료들’이라는 자막을 노출하고, 폭탄주를 제조해 마시면서 “프로의 맛이야”라고 말하거나, ‘낯선 술잔에서 프로의 향기가 난다’, ‘부드러운 목 넘김’이라는 자막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합의했다.

또 다른 케이블TV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이 맥주광고에 대해 말하면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장면과 함께 ‘엄마만의 피로회복제’, ‘예술적인 거품라인’, ‘남편보다 달콤한 한 잔’이라는 자막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하기로 위원 전원이 합의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방송에서 음주를 소재로 한 내용이 만연한 것은 물론, 음주 미화를 넘어 주류 광고 수준의 내용까지 방송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유사 위반사례 등을 참고해 엄중 심의·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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