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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체포동의 물건너가나… 검찰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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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8 10:55:02 수정 : 2018-04-18 1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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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왼쪽)과 홍문종 의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실세 등이 연루된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 댓글 조작사건 여파로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의원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체포동의안 처리 지연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지난 13일에는 같은 당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의해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당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누린다. 국회 본회의가 의원 체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문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긴 했으나 대체 언제쯤 처리가 이뤄질지 ‘함흥차사’라는 점이다. 현재 국회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인사검증 부실 논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해 사실상 ‘개업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검경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등 야당들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 전 원장 낙마와 관련해 야당들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청와대·민주당은 들은 척도 안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야당들은 철회를, 청와대·민주당은 당장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각각 주장하며 그야말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더욱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홍·염 의원은 제1야당인 한국당 소속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당으로선 자기네 의원들 체포동의안 처리에 선뜻 응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홍·염 의원 외에 최경환·이우현 의원까지 총 4명인데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현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5월 초까지다. 현재로선 검찰이 회기 종료를 기다렸다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지정을 요구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기가 끝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만큼 법원은 곧장 영장심사를 열어 홍·염 두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여야 합의로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개헌 등 산적한 현안 논의를 위해선 회기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홍·염 두 의원 보호를 위한 사실상의 ‘방탄국회’ 기능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언제 이뤄질지 모를 체포동의안 처리만 기다리다가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동료 의원 구하기에 앞장선다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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