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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법’ 발의 원인제공 해놓고… 제재 안 받는 부영

남경필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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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7 23:25:54      수정 : 2018-04-18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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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발생 시 시공사가 주민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은 경기 화성의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공사를 계기로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이른바 ‘남경필표 부영법’인데, 정작 부영은 남 지사가 제안한 이 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영법’ 적용을 피해나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10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남 지사는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30점의 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66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국회는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조치와 함께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하도록 하는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부영법)을 논의 중이다. 이 법은 오는 6월 시행예정인데, 정작 당사자인 부영은 이들 법에 저촉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법은 개정 이후부터 쌓이는 벌점을 기준으로 제재를 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부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률이 저조해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부영의 6개(강원3, 경북 2, 경남 1개) 아파트 현장에 대한 추가조사도 상반기 중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현장에서 벌점을 받은 부영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받게 될 벌점이 사라진 셈이 됐다. 이 때문에 ‘부영법’의 원인제공자인 부영은 정작 선분양 제한 조치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까지 내린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2차 점검을 철저히 해 부영의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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