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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朴, ‘공천 개입’ 재판도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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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7 10:46:39 수정 : 2018-04-17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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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불출석 사유서 제출 / 6분 만에 재판 끝나 / 궐석 재판 진행될 듯
국정 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사건 재판도 보이콧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판 기일을 통지했는데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식 공판 기일 진행이 어려워 19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시작된 지 6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이 19일이나 그 다음 기일인 26일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공천 개입 재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높은 대구·경북 등 지역구의 친박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불법 여론 조사에 개입하고 당내 경선 운동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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