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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 위법"…김기식, 결국 불명예 퇴진

입력 : 2018-04-16 22:11:20 수정 : 2018-04-16 2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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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 후원 위법” 결론 / 취임 15일 만에 사의 표명 / 文대통령 “사표 수리할 것” / 文 리더십 타격 불가피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금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 원장은 선관위가 위법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개혁성향의 김 원장이 임명 17일 만에 물러나면서 금융·재벌개혁을 기치로 인사를 단행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두 명의 금융감독원장 모두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연이어 사퇴했기 때문이다.
곤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회의실로 들어가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 직후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원장의 소위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의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해 있던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지원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피감기관들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전체회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4가지 질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과천=이재문 기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금감원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선관위에 4가지 사항에 대한 판단을 의뢰했다.

청와대는 부실검증 책임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 수석은 “해외출장 건에 대해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고, 그 부분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다”며 “후원금 문제는 선관위가 판단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말을 아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발표 직후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은 논평을 냈다.

반면 야당은 김 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한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고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청와대 민정 라인은 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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