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 전체회의에서 청와대가 질의한 4가지 항목에 대한 적법 여부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청와대가 질의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퇴직금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전체회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4가지 질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과천=이재문 기자 |
김 원장은 당시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을 내기 전 의원모임에 후원할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 등을 선관위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당시에도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소요되는 항공비와 체류비 등은 정치자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곤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회의실로 들어가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 직후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선관위는 청와대 질의 내용 중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진을 동행하는 것과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활동의 성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선관위 소관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로 쓰거나 부정한 용도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좌진 동행과 일정 진행 도중 부분적인 관광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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