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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근거는?

입력 : 2018-04-16 22:17:11 수정 : 2018-04-16 2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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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모임 감안해도 5000만원 기부 종전 범위 넘어서” /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 정치자금 수수행위 될 수 있어 / 보좌관들 퇴직금 지급은 적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그 액수가 종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 전체회의에서 청와대가 질의한 4가지 항목에 대한 적법 여부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청와대가 질의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퇴직금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전체회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4가지 질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과천=이재문 기자
하지만 김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말인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선거후보자 및 배우자가 선거구 밖이라고 하더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나 기관의 정관·규약 등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 원장이 후원한 5000만원은 더좋은미래 가입비 1000만원, 월 회비 20만원 등과 비교할 때 위법 소지가 다분히 큰 금액이라는 게 선관위의 최종 판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원모임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따져보더라도, 다른 의원들에 비해 수십배에 달하는 기부금을 납부한 것은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당시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을 내기 전 의원모임에 후원할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 등을 선관위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당시에도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소요되는 항공비와 체류비 등은 정치자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곤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회의실로 들어가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 직후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그러나 선관위는 김 원장의 사례 자체를 놓고 위법 여부를 명시하는 것은 보류했다.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청와대 질의 내용 중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진을 동행하는 것과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활동의 성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선관위 소관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로 쓰거나 부정한 용도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좌진 동행과 일정 진행 도중 부분적인 관광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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