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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한목소리’ 경찰·행안부 VS 삐걱대는 검찰·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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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7 07:00:00 수정 : 2018-04-17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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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검경수사권 조정갈등①] 기싸움 가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검경 갈등도 또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란이된 밀실 조정안이라는 비판부터 검찰 패싱 논란, 검경갈등을 짚어봤다. 국민을 위한 검경의 수사 방안을 놓고 검찰은 내부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뒤늦게 발벗고 나선 모양새다.

◆‘밀실회동’과 검찰 패싱 논란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차례 만나 검찰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에 영장신청 이의제기권 부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반감이 크다.

지금까지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우위에 있었다. 홍만표, 진경준 전 검사장을 통해 표면화된 법조비리와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는 경찰을 유리하게 했다. 특히 검찰은 황운하 울산청장을 중심으로 오랜시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기획과 연구를 해왔다. 이에 비해 검찰의 대응은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있다. 여기다 일선 검사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달 29일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이 공개되지 않고 관련 기관 협의가 안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 있다. 어떻게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지난 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9%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 것도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검찰의 속사정

뒤늦게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에 봉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경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게 아닌지 생각된다”며 “법무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속사정은 다르다. 부처의 경우 정책의 유불리 사항에 따라 국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검찰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친박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수사를 줄곧해온 검찰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영장청구권 등을 민감한 사항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빼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한 법사위 의원은 “대북수사권에 정보권까지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은 반대”라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수사를 줄곧 해온 검찰의 편을 드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목소리 경찰·행안부 VS 삐걱대는 검찰·법무부

현재로서는 수사권조정이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찰이 보다 우위에 있는 모양새다.

특히 경찰이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함께 검경수사권 독립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패싱논란 때부터 손발을 못맞추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보도 이후에) 법무부에 수사권 조정안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통해 의견을 들었고, 문 총장과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의견을 나눴다며 이를 부정했다

현재 검찰은 경찰 권한 구조를 비판하며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즉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찰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했다.

하지만 이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20년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힘이 빠지게 됐다. 시범실시가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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