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천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났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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