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바꾸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후부터 이런 논의는 있었다.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젠더폭력 근절’ 일환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성 착취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여가부가 법무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 장관과 차관들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률적으로 피해자로 규정할 경우 재범 우려 등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현행 법률상 피의자 신분인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극단적으로는 자신에게 성매매를 강제한 가해 청소년들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피해자로 규정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법적으로 아이들을 교화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로 규정되면 법원이 교육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피해자로 규정하면 (강제적인) 보호처분을 할 수 없어 이들을 교화할 기회를 놓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도 “피해자로 접근할 경우 향후 아이들을 상담이나 위탁시설에 보낼 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