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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재적 범죄자 취급" vs "부담 줄어들 것"…공무원 행동강령 논란

입력 : 2018-04-16 19:02:43 수정 : 2018-04-16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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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자 접촉 사전신고 의무화… 과도한 규제 논란 / 17일부터 ‘행동강령’ 개정 시행 / 부하에 사적업무 강요 땐 징계 / 민간에 계약체결 청탁 차단 등 구체적 금지 행위 21가지 명시 / 관가선 “과도한 규제” 볼멘소리 / “잠재적 범죄자 취급 느낌” 토로…“과장급 부담 줄어들 것” 전망도 앞으로 현직 공무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퇴직자와 사적으로 만나기 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공관병 갑질’ 사건 등과 같이 공직자나 그 가족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새롭게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7개의 신설 규정과 2개의 보완 규정을 포함한 총 21개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가 담겼다. 대체로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금전이나 채용, 계약 등의 청탁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우선 고위공직자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해 자문 등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차관급 이상의 신규 임용 공직자 등은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전관예우’ 등 시비를 막기 위해 소속기관의 퇴직자가 민원·인허가 과정에 있을 경우 이들과 골프나 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정한 것이다. 이들이 직무관련성이 높은 공무원으로부터 공사계약·용역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긴장감과 불만의 목소리가 섞여 나온다. 당장은 퇴직자와의 만남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이지만 과도한 규정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는 취지는 알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개인적 친분 등으로 선배를 만날 때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 역시 “이제 퇴직자들은 모임에서나 만나면 모를까 개별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퇴직 후에 재취업도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 자격증이라도 따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개정 강령이 시행되면 지켜야 하겠지만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을 수 없다”며 “사실 전관예우나 권력형 로비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윗선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일반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은 “이미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OB(퇴직자)들과의 자리 등이 많이 줄었고,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부분도 부처마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퇴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요청을 받는 과장급 공무원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세종시 정책팀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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