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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기식 사퇴… 청와대 반성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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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7 00:13:07 수정 : 2018-04-17 0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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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원금 기부 위법 판단 / 고무줄 잣대로 인사 파동 자초 / 인사기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김 원장 사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에서 김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전달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유죄’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중앙선관위에 김 원장의 4가지 의혹 논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물은 뒤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다. 위법 결정이 나왔으니 김 원장의 자격 여부를 더 묻고 따질 필요도 없다. 김 원장 낙마로 문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리더십이 훼손되고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인사로 제 발등을 찍은 결과다. 청와대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닌 다른 국회의원들의 관행과 평균 도덕성을 거론했다. 김 원장의 허물 정도는 적당히 눈감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한 다짐과 어긋난다.

김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행태 탓도 크다. 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하고 개혁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관행을 핑계 대며 갑질 행태를 일삼았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친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조현문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뒤 국감에서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요구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해성씨는 2003년 서동구 KBS 사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가장 강하게 공격한 사람이 참여연대의 김기식씨”라며 “자기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고 일침을 놨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고위 공직자 인사로 몇 차례 인사 파동을 겪었다. 진통 끝에 지난해 말 병역 회피 등 7대 배제 기준을 새로 마련했지만 김 원장과 같은 부적격 인사를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했다. 그럴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차제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인선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실 검증을 반복한 청와대 책임자 교체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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