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한 국민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을, 2007년 주택연금을 도입했다. 농지가 고정자산의 70%에 달하는 농업인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2011년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한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받는다.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나 지급 기간 중이라도 연금수령자가 원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과 소정의 이자만 부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2016년 통계청 조사결과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40.3%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기존 농지연금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73세의 고령 농업인이 약 0.42㏊의 농지(평균 1억8400만원)를 가입하고 월평균 98만2000원의 연금을 받았고, 농가들은 농지연금 가입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올렸다.
평택에 사는 최모씨는 79세로 0.4ha(1억6000만원)의 땅을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월 82만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다. 가입농지는 임대해 매월 약 28만원의 추가소득을 얻어,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아 만족한다고 한다.
정부는 고령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기존의 종신형·기간형(5·10·15년) 연금 상품 외에 현장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상품(전후후박형),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상품(일시인출형),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 가입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상품(경영 이양형) 등을 개발해 출시했다.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연령 기준도 2017년부터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홀로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머지않아 현실이 될 100세 시대, 농촌에서 사는 고령농업인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은 유용한 수단이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입을 권유하기를 기대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은퇴한 고령의 부모님에게는 열 효자 안 부러운 ‘농지연금’이 될 것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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