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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열 효자 안 부러운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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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7 00:07:11 수정 : 2018-04-17 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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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의 시작은 19세기 후반 독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을 고안했다. 연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됐다. 근 1세기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삶의 길이를 생각할 때 연금의 좋은 점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한 국민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을, 2007년 주택연금을 도입했다. 농지가 고정자산의 70%에 달하는 농업인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2011년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한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받는다.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나 지급 기간 중이라도 연금수령자가 원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과 소정의 이자만 부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2016년 통계청 조사결과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40.3%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기존 농지연금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73세의 고령 농업인이 약 0.42㏊의 농지(평균 1억8400만원)를 가입하고 월평균 98만2000원의 연금을 받았고, 농가들은 농지연금 가입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올렸다.

평택에 사는 최모씨는 79세로 0.4ha(1억6000만원)의 땅을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월 82만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다. 가입농지는 임대해 매월 약 28만원의 추가소득을 얻어,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아 만족한다고 한다.

정부는 고령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기존의 종신형·기간형(5·10·15년) 연금 상품 외에 현장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상품(전후후박형),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상품(일시인출형),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 가입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상품(경영 이양형) 등을 개발해 출시했다.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연령 기준도 2017년부터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홀로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지연금의 가입률을 높이려면 농지연금에 관한 자녀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고령농업인 자녀 중 약 67%가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재산 상속에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018년도 농지연금 가입목표를 2017년(누계 8631명 가입) 대비 39% 증가한 1만2000명으로 잡았다. 농업인과 자녀의 농지연금에 관한 이해와 인식의 제고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머지않아 현실이 될 100세 시대, 농촌에서 사는 고령농업인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은 유용한 수단이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입을 권유하기를 기대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은퇴한 고령의 부모님에게는 열 효자 안 부러운 ‘농지연금’이 될 것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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