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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통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입력 : 2018-04-15 19:30:34 수정 : 2018-04-15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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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 하위 70% / 169만명 월 1만1000원 한도 내외 혜택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에 더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136만명에게 적용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연간 2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냈으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감면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월 1만1000원 한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감면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현행 제도상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서다. 그냥 1만1000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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