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김유찬, 재심청구 예고 이명박 위증교사 의혹 들여다보니

관련이슈 추적 스토리

입력 : 2018-04-16 06:33:00 수정 : 2018-04-15 20:30: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번외편③]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가 이르면 내달 중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의 의증교사 의혹 사건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김 대표 등에 따르면, 1996년 제15대 총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종로 선거기획을 맡았던 김 대표는 그해 9월10일 “이 전 대통령이 총선 당시 전화홍보 및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6억8000만원을 썼고 이 중 3800만원 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종로구의 법정선거비용이 9500만원이었기에 김 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왠일인지 김 대표는 같은 달 15일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자필서신을 남기고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듯했지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참모 이모씨와 강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하고 10월6일 해외로 도피한 김 대표가 돌아와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반전됐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9일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도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9월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1998년 4월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 대표의 해외 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999년 4월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때 이미 의원 신분도 아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이었다.

2007년초. 서울시장에 당선돼 청계천 복원공사와 버스중앙차선제 등으로 인기를 얻은 이 전 대통령이 당내 대통령 후보 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다.

김 대표는 이에 그해 2월 이 전 대통령의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선거법 재판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이 거액을 건네며 위증을 교사했고 자신은 돈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친이계 인사들은 김 대표의 위증교사 대가 수수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모씨는 당시 구속돼 수감 중이었고, 책 <이명박리포트>에선 다른 얘기를 한다”고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굳이 위증 교사할 이유가 없었다”며 김 대표를 ‘제2김대업’이라고 공격했다.

김 대표는 친이계 인사들의 공격과 측근들의 조직적인 증언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된 뒤 2008년 9월 징역 1년2월을 최종 확정받았다.

김 대표가 구속된 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권모씨가 김 대표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검찰은 “권씨가 술김에 한 발언으로, 신빙성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김 대표는 범죄자가 돼 444일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고,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김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난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