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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경찰 간부, 동료 무더기 고소

입력 : 2018-04-12 19:23:20 수정 : 2018-04-12 2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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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매뉴얼 어기고 부당수사” 주장 / 순천警 “훈방했는데 또 추행 신고”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경찰 간부가 부당 수사를 했다며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서장과 동료 경찰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최근 순천경찰서 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지구대·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A 경감은 고소장에서 동료 경찰들이 불법으로 자신을 체포하고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과정에서는 경찰이 수사 정보를 상대방에게 흘리는 등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A 경감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지난달 17일 오후 6시쯤 순천 장천동 한 버스정류장에서였다. A 경감은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순천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처음 경찰은 추행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훈방조치했다. 이어 두번째 신고가 들어오자 A 경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A 경감은 체포과정에서 수사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경감은 “체포 당시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연락해 보호하는 게 수사 매뉴얼”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이런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신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조사과정에서도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동료 경찰이 무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 경감은 “상대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추행이 아니었던 정황을 입증해줄 목격자와 CC(폐쇄회로)TV 영상이 있는데도 충분한 조사 없이 며칠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A 경감에 대한 체포와 조사는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검찰에 고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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