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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사람이 있으면 반려견은 다음에'

입력 : 2018-04-11 03:41:00 수정 : 2018-04-10 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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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의 하나로 반려견의 승강기 이용 때 안전수칙을 담은 스티커 2만 부를 제작해 31개 시·군 공동주택 1500곳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티커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후 승강기 이용, 승강기 내 사람이 타고 있으면 다음 승강기 이용,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때 꼭 알아야 할 수칙을 담았다.

도는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 물림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스티커를 제작하게 됐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개와 관련한 환자 수는 2014년 1889명, 2016년 211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반려견에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에티켓이 필요하다"며 "도는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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