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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전세버스’까지 확대 시행

입력 : 2018-04-10 15:16:26 수정 : 2018-04-10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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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버스 사업자도 매년 경영·서비스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평가제 도입으로 전세버스 안전·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현재 1800여곳에 이르고, 등록대수는 4만6000여대로 전체 사업용 버스의 절반에 달한다.

노선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은 2006년부터 경영·서비스 평가가 도입돼 안전·서비스 등 관리를 받고 있지만 전세버스는 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세버스 평가는 △경영관리(산재보험율·운전자 월평균 임금 등) △재무 건전성(부채·유동비율 등) △(지적·행정처분 건수 등) △안전성(운행기록계 제출실적 등) △고객 만족(서비스개선노력 등)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국토부는 교통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11월까지 평가를 하고,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금 및 우수업체 인증 등 시상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세버스 평가 시행으로 사업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업자 간 경쟁으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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