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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100세 시대] (3) "일회용 기저귀 형광표백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쓰세요"

입력 : 2018-04-10 10:00:00 수정 : 2018-04-14 0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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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통해 19종 지정·관리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같은 위생용품은 식품 섭취와 관련돼 있는데도 (구)공중위생법이 1999년 폐지된 뒤에는 관리법령을 개정할 수 없어 18년간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위생용품관리법’을 제정한 것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위생수준을 높인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일 “이전까지 키친타월이나 핸드페이퍼는 소관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조차 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다”며 “앞으로 법에 따라 위생용품의 생산에서부터 수입,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소비자는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19일부터 일회용 컵·숟가락 등 19종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

위생용품관리법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19종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한다. 모두 나열해보면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이쑤시개·종이 냅킨·기저귀·면봉·행주·타월·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물티슈용 마른 티슈이다. 다만 일회용 팬티라이너는 일상의 청결을 위한 제품으로 한정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품목은 제외된다.

이들 19종은 법 시행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되는데,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맞추지 않으면 앞으로 팔 수 없다. 제조단계에서는 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포함) 영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워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및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와 위생교육 이행의무를 부여했다. 수거감사 등 품질 관리도 강화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일회용 기저귀에 형광증백제 못써···중금속도 기준치 이하로만

식약처에서 위생용품을 관리함에 따라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 냅킨·기저귀 등에 형광표백제(형광증백제) 규격을 불검출로 설정해 이를 쓰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형광증백제는 주로 섬유나 종이를 백색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질로서 피부와 오래 접촉하면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과 수은, 비소, 카드뮴에 대한 규격도 설정해 유해 중금속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척제는 1·2·3종으로 구분한다. 1종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와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된다. 2종은 가공과 조리 등에 필요한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와 용기를 씻는데, 3종은 식품의 제조·가공장치를 비롯한 기구 등을 세척하는데 각각 활용된다.

일회용 기저귀는 성인용, 어린이용 기저귀와 성인용, 어린이용 위생깔개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들 제품 모두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 염소화페놀류, 아조염료 등의 포함 여부가 엄격히 검사된다. 어린이용 기저귀에 대해서는 납과 수은 등 중금속 8종에 대한 용출시험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도 추가해 검사한다.

◆법 위반 때는 제품 압류·폐기,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

식약처는 이런 기준 및 규격을 어긴 업체를 상대로 제품을 압류·폐기하거나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져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된 만큼 식약처는 앞으로 위생용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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