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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구자본 산출때 최대손실액 예측값 반영해야

입력 : 2018-04-05 17:20:33 수정 : 2018-04-05 1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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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측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함께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을 발표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1.0이라고 명명된 이번 초안은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이 악화되면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가용자본은 보험사에 예상 못 했던 손실이 났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노출된 위험을 측정해 사고 시 내야 하는 돈을 뜻한다.

가용자본은 주로 원가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시가로 산출된 순자산을 기초로 산출하게 된다.

요구자본 산출기준은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해 99.5% 신뢰 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나리오 방식이 아닌 위험 노출액에서 정해 놓은 위험계수를 곱해 측정했으며, 신뢰 수준 99%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요구자본은 대체로 늘어나게 돼 건전성을 맞추려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K-ICS 1.0의 영향을 보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하고 보험사들의 준비상황이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IFRS17 시행 시점에 보유한 보험계약의 평가손익 측정기준이나 사업비 배분 기준 등도 마련됐다.

보유계약은 과거 판매 시점까지 소급해 평가손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 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은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업비 배분기준은 회사별로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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