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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입력 : 2018-04-04 21:49:35 수정 : 2018-04-04 2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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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혐의’ 주치의 등 3명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B씨는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의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료진 탓으로 때우려는 구속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 의식한 판단”이라며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부족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이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등도 잇따라 성명을 내 구속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반응에 신생아 유족 측은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유족 대표 조모(41)씨는 “잘못을 했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상식”이라며 “(의료진이) 지침을 어긴 것 때문에 (아이들이) 사망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특권층이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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