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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지휘' 용어 변경"… 대안 찾는 문무일

입력 : 2018-04-01 19:35:54 수정 : 2018-04-01 2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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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관련 대검 참모진에 검토 지시/“警과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최근 협력관계 변화 시사따라/ 명칭부터 권위 내려놓기 나서/ ‘표적·청탁 수사’ 논란 없도록/ 수사 전과정 검증 제도화도 검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대검찰청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관계를 지휘하고 지휘받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의하는 ‘수평적’ 관계로 재설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전 과정을 검증하는 견제 방안도 연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지휘’란 용어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수사지휘라는 용어 자체가 현 상황과 맞지 않는 권위적이라고 판단해 사용 자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사는 경찰관들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일방적인 지휘·복종관계 대신 시스템에 의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문 총장의 구상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사법적 통제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생각이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가경찰의 범죄 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 수사를 둘러싼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 착수 의도와 진행 과정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문 총장은 ‘견제와 확인’ 원칙을 무소불위라는 지적을 받는 검찰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부 사건에서 수사 착수의 순수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오직 수사결과로만 말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수사 착수 배경이나 과정에 관해 함구하는 태도를 지켜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제껏 검찰이 담당한 사건에서 논란이 일어난 것은 검찰이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 수사했던 특수수사가 대부분”이라며 “표적 수사나 청탁 수사 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착수 의도가 뭔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앞선 간담회에서 “검찰은 정보수집 파트와 이 정보를 검증하는 파트, 정보를 통해 수사를 실시하는 파트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흔히 ‘범정’으로 불리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서울중앙지범 범죄정보과 인력구조와 기능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기도 했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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