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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합법노조'된 전공노…다음 과제는 '해직자 복직'

입력 : 2018-03-29 10:18:05 수정 : 2018-03-29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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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공노 파업 때 136명 해직
29일 설립신고증을 받으며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전공노는 해직자 복직과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다음 과제로 삼고 있다.

해직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조 설립신고가 수용되면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한 사안이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 조합원은 약 9만명(설립신고 기준)이다.

가입자가 10만명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와 비슷하고, 2만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을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법외 노조로 규정되면서 정부와의 단체교섭은 공노총이 주도해왔다.

전공노가 법외 노조가 된 것은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전국 단위로 재편되면서다.

당시 노동부는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전공노를 법외 노조로 규정했다.

전공노 규약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법외 노조가 된 전공노는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5차례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규약을 고쳐 설립신고를 했으나 정부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해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규약의 단서 조항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의 설립신고 수용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문제에 대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직자 노조 가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고용부와 여러 차례 합법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했고, 올해 초에는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했다.

이후 총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는 안건을 가결하며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26일 6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끝에 합법화에 성공했다.

앞으로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교섭을 통해 공무원의 기본권과 노동 3권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인사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직자 복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파면, 해임 등 공직 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천986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중 해직자가 136명이다. 2004년 전공노 파업에서 136명이 연가신청을 냈으나 불허되고 무단결근으로 해직됐다.

전공노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안에 처리되지 않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돼 계류 중이다.

김주업 위원장은 "철도노조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해고됐던 노조 조합원에 대한 복직이 대부분 이뤄졌으나 공무원 노조 조합원 복직은 되지 않고 있다"며 "복직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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