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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바가지 씌운 서울택시, 인천공항 첫 출입금지

입력 : 2018-03-28 11:27:09 수정 : 2018-03-28 1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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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안 주고 불법 할증 적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서울 택시가 처음으로 인천공항 출입금지를 당했다.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택시기사 명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처음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문제가 된 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예정이다.

출입금지를 당한 택시기사 9명은 모두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한 택시기사는 서울시청 근처 프라자호텔까지 이동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받은 뒤 거스름돈 9천6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에게 승차 때부터 시계 할증 버튼을 눌러 택시요금 7만원을 받은 기사도 있었다. 보통 요금 5만5천원가량이 나오는 구간이다.

서울 택시라 해도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갈 때는 시계 외 할증 적용을 할 수 없다. 인천공항은 서울 시계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 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까지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를 포함해 5만7천원이 나왔으나 7만원을 받은 택시기사도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11월부터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요금 흥정,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의 불법행위를 한 기사의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택시기사들이 간헐적으로 1∼2명씩 출입정지 돼 왔을 뿐 지자체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불법행위 기사 명단을 보내 출입금지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위반 행위가 처음 적발된 택시기사는 공항 출입이 60일 금지된다.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소액을 더 받거나 부당하게 할증을 적용하는 꼼수 택시가 있다"며 "적은 돈이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국격 훼손과 직결되는 만큼 한층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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