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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좌석도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입력 : 2018-03-27 19:23:20 수정 : 2018-03-28 0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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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착용 의무화’ 개정법 공포 / 계도기간 거친 후 9월 말부터 단속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

경찰청은 27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단속이 가능해진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1980년부터 고속도로에서, 2011년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의무화했다. 운전자와 조수석은 물론이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내버스는 예외다.

경찰은 운전사한테 안전띠 착용을 요구받고서도 매지 않는 사례를 감안해 대중교통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도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9월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에는 일제 단속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단속하기로 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된다. 단 처벌 규정은 없다.

남정훈 기자 che122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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