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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MB, 박근혜와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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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3 10:18:10 수정 : 2018-03-23 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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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용 독방 면적 약 13㎡로 박근혜보다 1평가량 더 넓어 / 별도 전담 교도관 지정… "일상생활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3일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은 면적이 13㎡(약 4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용 공간보다 더 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거쳐 검찰이 MB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MB는 이날 0시20분쯤 이른바 수용자의 인증사진을 뜻하는 일명 ‘머그샷’을 찍는 등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용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 논현동 자택을 떠나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가족과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정당국은 MB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한 사유를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점, 성동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확장 이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수용동이 있는 점, 검찰 조사 및 재판 출석을 위한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법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MB 전담 교도관을 지정해 수용생활의 지도 및 감독에 나섰다. 구치소는 경호 및 수용관리 측면,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지난해 9월 개소해 건물이 깨끗하고 시설도 훌륭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MB가 수용된 독방은 거실 면적이 10.13㎡(약 3.06평)에 2.94㎡(약 0.89평) 면적의 화장실이 딸려 있다. 둘을 더하면 약 13㎡, 평수로는 4평에 달한다. 이는 서울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 독방 면적 10.08㎡(약 3.05평)보다 1평가량 넓다.

구치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는 일반 수용자 거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취침·식사 등 일상생활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전했다. 거실에 비치된 품목은 TV, 거울, 침구류(이불·매트리스),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MB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되 김영삼정부 시절 전두환(안양교도소), 노태우(서울구치소)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등의 수용 사례도 고려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파면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반면 MB는 여전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만큼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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