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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최장 20일 수사…구치소 방문조사 예우 유력

입력 : 2018-03-23 07:28:02 수정 : 2018-03-23 0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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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수사를 위한 것"…추가 조사 불가피
檢,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처 등 추궁 전망
'김윤옥 뇌물' 등 가족 의혹도 조사 진행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방대한 혐의 내용을 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 추가 혐의 수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관련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및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경찰 등을 동원한 불법 정보 수집 의혹 등을 추가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있다.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범죄 정황도 이 전 대통령에게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검찰은 구치소 방문 등을 통해 이 의혹들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를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선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조사받을 내용으로는 국정원 특활비 유용 혐의가 꼽힌다. 이 혐의에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이 연루돼 있다.

장 전 기획관은 10억원대 특활비를 받아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 김 전 비서관은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을 위해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윗선'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이 전 대통령 '자금 관리인'들의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두 사람의 수십억원대 혐의액이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수사팀 역시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명박정부 국정원 정치 공작 사건 등을 수사했지만, 시간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사찰 정황이 의심되는 문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1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과 함께 3000만원 수수 ▲다스 법인 카드 약 4억 사용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불법자금 5억 수수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 과정을 이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범죄 사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 조사는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를 전담한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이 구치소를 방문해 번갈아 가며 조사를 벌이는 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5회에 걸쳐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인 뒤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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