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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문신 시술 부작용 최소화할 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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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2 21:01:34 수정 : 2018-03-22 2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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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동선수 사이에서 팔이나 다리 등에 문신을 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문신을 하고 TV에 당당하게 출연하는 연예인도 과거에 비해 훨씬 늘었다.

과거에는 문신이 주로 특정 집단의 동질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신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문신은 한번 새기면 지우기 어렵고,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들은 문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이나 붉은 반점, 감염 등이 있으며, 투입된 색소나 약품이 몸에 맞지 않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부작용으로 문신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취업·결혼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문신을 제거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불법 시술소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문신을 하는 경우 세균 등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문신 시술이나 제거 시술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병원이 시술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시술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의료 당국은 음성적인 신분에 있는 문신사의 처리 문제와 문신 시술 시 안전 확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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