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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일단 취소…MB 부를지· 서류만 볼 지· 檢과 辯 의견 들을지, 法 고민 시작

입력 : 2018-03-21 17:39:45 수정 : 2018-03-21 1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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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아침 검찰의 소환조사 과정을 모두 마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채 서울중앙지검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뜻을 밝혀 22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가 일단 취소됐다. 연합뉴스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일단 취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22일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취소했다"고 알렸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는 내일(22일) 중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심사 취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심문도 없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는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숙고할 기회를 주고 법이 규정한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재지정하고 구인장을 다시 발부▲강제구인치 않고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사를 진행 ▲ 서류심사만으로 최종 결정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아니면 구인장을 발부 한 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지 않더라고 자택이 아닌 검찰이 지정한 장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토록 해 구속영장 청구→구인장 발부→영장심사→구속여부 결정이라는 순리적인 법적절차를 밟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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