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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해코지 걱정에 병원치료 까지… 이윤택 꼭 구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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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1 15:38:48 수정 : 2018-03-21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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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 피해자·여성 연극인들 “구속은 당연… 관습·위계에 성범죄 은폐되는 시대 끝나"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지난 17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십수년 동안 여성 연극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드러난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연극인들은 경찰의 결정을 반기며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반드시 이씨가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씨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씨의 가해 행위 중 상당수가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극 검토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의 경우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에서 제외됐다. 이씨는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한다”며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연극인들은 경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는 “이씨가 최근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서울 수유리의 집을 처분하고 측근에게는 ‘공소시효 전의 일들이 대부분이라 감옥에는 안 가겠다’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그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이씨가 어떤 해코지를 해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병원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다시는 움츠려들지 않도록 더 많은 피해자가 용기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씨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과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성폭력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다른 피해자 A씨는 “오랜 시간 이씨를 지켜봐온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 표정에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계속 상처받고 있고 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만큼 구속은 피해자뿐만아니라 미처 용기내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극 평론가 이은경씨는 “예술가라고 해서 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잘못을 저질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미투 운동은 이 사회의 부조리를 관습적으로 받아들인 부조리를 깨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란 의견을 밝혔다.

극작가 겸 배우 배소현씨는 “관습과 위계에 폭력이 은폐되는 시대가 저물고 있고 이윤택씨는 그 시작일 뿐”이라며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이 당연하고도 어려웠던 과정을 통해 더이상 그 어떤 위계폭력과 성폭력도 자행될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극인 B씨는 “구속영장 신청은 오래동안 상습적으로 자행된 성폭력의 심각함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위계와 권력에 의해 방치되고 묵인되었던 공연예술계의 성폭력 관행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김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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