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뉴스+] 과거엔 '위헌'…토지공개념 강화 가능할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킬러콘텐츠

입력 : 2018-03-21 15:15:14 수정 : 2018-03-28 14:15: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헌법에 없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니고 헌법에 이미 들어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청와대에서 진성준(왼쪽)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토지공개념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3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 흔히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부른다.

가장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된 건 토초세법이다. 정부는 “토지를 불필요하게 소유한 지주들로부터 땅값 상승분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라고 법률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지주들은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4년 “헌법상 규정에 조세법률주의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며 토초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곧바로 택지소유상한제도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661㎡(200평)보다 넓은 택지를 취득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연 4∼11%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결국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헌재는 택지소유상한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익목적상 택지 소유의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상한으로 정한 661㎡는 너무 좁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상세히 명시하기로 한 건 과거와 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법에 나란히 규정된 사유재산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해 넣더라도 계약의 자유, 재산권 등 다른 헌법 조항들과 연결해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