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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 들어" 20살 어린 외국인 아내 폭행한 40대에 벌금형

입력 : 2018-03-21 14:50:46 수정 : 2018-03-21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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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무 살 터울의 동남아 국적 아내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내 B(24)씨가 모국어로 말하자 트집 잡아 B씨의 뺨을 11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가 있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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