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내 B(24)씨가 모국어로 말하자 트집 잡아 B씨의 뺨을 11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가 있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18-03-21 14:50:46 수정 : 2018-03-21 14:55: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