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100억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입장을 밝힌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검찰은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등을 통해 1994년부터 12년간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돈세탁을 했다”며 “일찍 밝혀졌다면 2007년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그가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장과 대통령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밑천’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 회수에 이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건 정황도 영장에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투자금 140억원 회수 담당자한테 ‘이자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옛 측근인 김백준(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삼성 측이 대납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들은 이 전 대통령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좋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최형창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