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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무호흡증 치료도 건보 적용

입력 : 2018-03-20 19:22:13 수정 : 2018-03-20 1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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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 코골이는 제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수면무호흡증의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 등의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받을 경우 전용 검사실과 인력을 확보한 표준형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코골이나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면다원검사는 환자가 잠을 자는 동안 뇌파와 안구운동, 근육 긴장도, 심전도, 호흡 양상, 기타 신체 움직임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 등의 수면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 등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비수술적 치료인 양압기는 제외돼 이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에 대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은 20%이다. 다만, 최초 90일 동안 사용해 보고 연속된 30일 중 4시간 이상 사용하는 날이 70% 이상인 경우에 대해 지속적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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