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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간호사 10만명 충원… ‘태움’ 사라질까

입력 : 2018-03-20 19:25:55 수정 : 2018-03-20 19: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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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우 개선책 발표 / 업무 과다로 조직내 괴롭힘 만연 / “직무 스트레스 시달려” 83% 응답 / 지원금 늘리고 야간전담제 도입 / 인권침해 발생시 면허정지 처분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 문화라는 게 있다.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훈련시키면서 가하는 괴롭힘 문화를 뜻한다. 간호사 숫자가 턱없이 적어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다 보니 빚어진 현상이다.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전국 54개 병원의 의료근로자 1만16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간호사의 83.3%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태움’ 문화 등을 없애고 간호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추가로 10만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자는 37만5000명이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18만6000명으로 49.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명)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사 10만3100명을 추가 배출하기 위해 내년 간호대 입학 정원을 7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간호사 인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간호관리료 지원 방식을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중소병원과 지역병원의 간호관리료 지급 관련 등급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대근무에 따른 피로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계의 태움 및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발생 시 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담아 준수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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