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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통보 남편에 수면제 투약·삭발·둔기폭행한 아내

입력 : 2018-03-20 14:09:07 수정 : 2018-03-20 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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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인터넷 공개…경찰, 정신질환 고려해 살인미수 아닌 중상해 혐의 적용
잦은 폭행을 못 견뎌 헤어지자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삭발시키고 둔기로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부 모두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2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정오께 경기도 자택에서 더는 폭행을 견디기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남편 B(23) 씨를 마구 폭행해 전치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B 씨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미용실에 데려가 강제로 삭발시키는가 하면 둔기와 주먹으로 머리 등을 10여 차례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내에게 맞은 B 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B 씨는 고향인 부산으로 와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신질환자 등이 정보를 주고받는 SNS 모임을 통해 만난 A, B 씨는 경기도에서 동거하다가 지난 1월에는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를 찾은 A, B 씨는 보증인이 없어 혼인신고를 거절당하자 즉석에서 동사무소 방문객을 설득해 보증인으로 세우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상습적으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정신질환이 있는 A 씨는 남편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 자살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 역시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다.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 같은 병력 등을 고려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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