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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보이콧’…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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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0 13:24:50 수정 : 2018-03-20 1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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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구속 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셈이다.

20일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2일 받기로 예정돼 있던 영장심사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영장심사에 나서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영장심사 없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중요 사건이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 영장 발부 필요성을 정리한 의견서는 1000쪽 이상으로 방대한 만큼 법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할 경우 재량에 따라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건 사실상 신병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내길 포기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경우 영장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를 받는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19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을 휴게실로 개조한 중앙지검 1002호실로 데려와 대기시킨 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구치소로 옮길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보이콧’하고 나섬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신문할 예정이던 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인 출석 하에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도 구속되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란히 구속된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 신세를 지는 부끄러운 역사가 재연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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