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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기 보장' 法 어기는 '법무부(法無部)'

입력 : 2018-03-20 03:00:00 수정 : 2018-03-20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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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직 감찰관 자진사퇴 종용 논란 / 임기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나가라” /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교체” / “현 정부와 뜻 맞는 사람 앉히려고…” / ‘실세’ 법무실장 주도 “부적절” 비판
법무부가 2년 임기가 보장된 감찰관(검사장급)에게 최근 일방적으로 사임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문재인정부 대선 공약이자 박상기 장관의 소신인 법무부 ‘탈(脫)검찰화’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법정 임기가 1년 남은 고위간부를 그만두게 하는 건 법무부가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법무부·검찰 인사와 직접 관련 없는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번 사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업무처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19일 법무부·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장인종 감찰관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감찰관 교체를 확정한 상태로, 조만간 후임자 선발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함께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뽑아 온 개방형 직위로, 감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20년간 검사로 일한 장 감찰관은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하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법무부 감찰관에 기용됐다. 지난해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연임되면서 내년 3월까지 임기가 절반가량 남은 상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요직에 검사가 임명돼 온 관행을 깨고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영입하려는 차원이란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설득력이 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한다. 투명하고 엄정한 감찰을 위해 2007년 검찰청법을 고쳐 법무부 감찰관을 2년 임기의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장 감찰관이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변호사로 오랜 기간(6년) 일하다 엄연히 개방형 공모 절차를 거쳐 들어온 인물”이라며 “현재 검사장급인 법무부 실·국장 중에도 현직 검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제마저 저버린 채 감찰관을 바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감찰관 교체 같은 사안을 인사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이나 검찰국이 아니라 법무실이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이용구(54·사법연수원 23기) 법무실장은 법관 시절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때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해 법무부 내에서 ‘실세’로 통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현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감찰관에 앉히려고 임기가 남은 사람을 내쫓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른 어떤 정권보다 적법절차와 ‘검찰 독립’를 강조해 온 현 정부 기조와도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코드 인사’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 관계자는 “장 감찰관에게 ‘탈검찰화 차원에서 물러나 달라’는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현재 당사자가 사표를 내거나 수리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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